2012년 1월 3일 개정된 "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" 제2-6조 제8항 제1호 하목에 따르면 기업공개 예정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최초 상장될 때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이 기업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 30일 동 감사인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'회계감사인의 확인서 관련 안내사항(금융위원회 "행정지도 운영규칙"에 의한 행종지도)를 통지하였습니다.
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감사인 확인업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과 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하여 "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" 에 따른 감사인 확인업무 수행지침을 2012년 5월 4일 제정하였습니다.